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중위소득 48%가 되셔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버전으로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자가 수선 유지 급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취업·퇴직 변화가 잦은 40–50대가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말도 담았습니다.
목차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이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 신청 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자료 가능
주거급여 신청 자격
수급(권)자 본인, 친족·관계인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빠른 신청 체크리스트
- 자격 가늠: 내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
- 채널 결정: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 필수 서류 준비: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신청·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민원창 sal 비치)
- 접수 후 문자·전화 응대: 추가서류 요청 대비
- LH 조사 일정 조율 및 응대
- 결과 통지 확인 및 첫 지급일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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